어쩌다가 2019.08.21 08:51

1. 회사에 장기근속 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 근속포상을 받아야 할분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규정변경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5년근속상이면 3년 다녔던 부분은 삭제 시키고

   규정변경시  부터 근속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단체협약에 가족수당, 근속수당이 표기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몇년 동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였더니 기존에 임금협상에서 이야기 되었던 부분이다라고만 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사원들이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협상시 지속적으로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을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넣어

   협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정규직을 만들면서 비정규직이였을때 근무하였던 근속년차 부분을 지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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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규정을 변경할 때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므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단체협약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어 강행적, 직접적으로 적용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소송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보나,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인정하고, 경력도 인정하면서 담당직무의 변동없이 계속 근무토록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1년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계약해지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를 반복해 온 근로자를 단체협약(같은 회사 소속의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후에도 청구ㆍ사용토록 허용하고, 근무경력도 상당부분 인정하며, 담당 직무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근무토록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2085,  회시일자 : 2004-04-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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