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로미 2019.08.15 10:22

퇴직은 작년 2월에 했는데 지금 계산해보니 제가 받았던 퇴직금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건쪽이라 세금은 병원측에서 전부 납부하는 형식이었구요
급여는 월 실수령액으로 지급 받았으며 상여는 없었습니다.

재직기간 : 2015.1.12 ~ 2018.2.28
3개월 급여 총액 : 560만원
평균임금 : 62,420원
통상임금 : 17년도(68,890원), 18년도(72,720원)


1)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시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글이 있던데 맞나요?

2)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다면 퇴직전 3개월인 17년도와 18년도의 통상임금이 다른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3) 퇴직전 3개월 무급연차 사용일수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17년도 12월 2개, 18년도 1월 1개, 2월 1개 총 4일 사용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와 고용노동부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거의 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ㅠ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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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2018.3.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약 62천원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귀하의 경우 퇴직일전 통상임금이 약 72천원으로 평균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1일 평균임금 62천원이 아닌 2018.2.28.1일 통상임금 약 72천원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2017년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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