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6623 2019.07.29 17:38

2017-08-01 입사하여

2019-07-31일까지 2년계약으로

주 5일 주40시간

기본급1,745,150 + 고정수당 240,000으로

매월 1,985,150 고정 급여를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인데요..


연차가 많이 남아 계산하니 통상임금이라는게 있던데

퇴직금 자동계산기에서 평균임금(64,733)으로 계산하는것 보다 통상임금(75,984)으로 하는게 차이가 많이나더라구요.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저같이 연장근로 없는 고정급여의 계약직도  해당이 되는지

회사에 물어보고 지식인에 물어봐도 평균임금으로 답변이 오고

노동부 자동계산기에는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아래에 통상임금을 적으세요 " 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관련내용과 사례를 참조해봐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는걸로 나와있는데....

저같은 경우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정확한 제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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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2조제1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법 제 2조제2항에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액이 더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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