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ning9906 2019.07.28 15:56

I. 상황


1. 5인 이하 기업(이비인후과 의원)에서 2015년 12월 10일 근로 시작하여 2019년 8월 초(8월 9일 이전) 퇴직 예정(약 43개월)


2. 최저임금*231시간(주휴수당 8시간*4.35 합한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약 3년 7개월간 계산되어진 최저 기준 월급액에서 월 30~40씩 급여를 덜 받아왔음


3. 노동부 진정 예정


4. 퇴사 후 즉시 최고(내용증명)를 통보할 예정: 약 8월 10일 전후 예상


5. 상세하게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총 금액 약 1290만원(월 30만원 기준~1720만원(월 40만원 기준)으로 중위값 약 1505만원(월 35만원 기준)정도로 보고 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이고, 진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할 예정


6. 퇴직금은 2019년 8월 10일날 지급되면 제외, 지급되지 않으면 소멸시효와 별도로 체불임금과 함께 진정 및 소송 진행 예정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임금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임금(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II. 질문(위 경우를 기준으로)


Q.1. 소멸시효의 해석

 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의 의미가 1) 2016년 12월 10일 입사일 기준인지, 2) 2017년 1월 10일 첫 급여일 기준인지, 3) 2019년 2월 처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지한 순간인지, 4) 2019년 8월 퇴직 후 권리주장(진정 및 소송)을 하는 시점 기준인지 여부


 나. "안 날로부터 10년"의 의미가 무엇이고 위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위 경우 2019년 2월 처음 인지하였음)


Q.2. 지금까지 지불된 월급액 중 일부를 소멸시효 완성 이전(2017년 7월)에 밀린 체불임금(약 245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소멸시효에 상관 없이 남은 차액을 모두(약 1505만원)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Q.3. 실업급여 요건을 보면 1) 최저임금 미만, 2) 체불임금일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발생된다고 적혀 있는데, 최저임금 미만 및 체불임금의 경우(위 경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진행되어지는 상황 및 구비서류에 관한 설명


최대한 정리 한다고 했는데, 독학으로 공부하여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세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질문자가 조취하려는 것(진정 및 소송)에 대한 조언과 노동부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예를들어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종용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던가)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2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지급된 수당이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2) 2019.8.2. 현재로부터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2016.8.3. 이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이직(퇴사)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퇴사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후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진정 및 소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근로감독관의 조사 태도에 관해서는 일반화 하여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제기후 구체적으로 조사과정이나 진술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상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반체당금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1 2019.08.16 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9.08.15 626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3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2019.08.02 2283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27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7.29 36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1 2019.07.29 769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3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35
임금·퇴직금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6 466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4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 2019.07.23 848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03
임금·퇴직금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9.07.19 908
최저임금 교대근무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3 2019.07.19 49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147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