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승리인간승리 2019.06.01 01:20

 외식업소에서 3월 중순부터 계약을 하고 일했습니다. 5월 31일 구두로 가게 상황상 2명의 직원은 무리여서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이며 오후 3~5시까지 휴게시간이였습니다. 주 5일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세전 2백이고 실 수령액은1,826,910원 입니다. 저도 갑작스런 구두 해고 통보에 더 이상 이 업장에서 일을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일한 시간과 월급이 법에 접촉되는지, 있다면 지급 받아야할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추후에 상담사님께 알려드려할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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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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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9시간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근로제공시 145시간한달이면 평균 45시간×4.34주로 195.3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주휴 8시간씩 한달 평균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약 23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귀하의 월 급여액은 1,923,00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월 급여액으로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5.31에 구두상 해고 했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 행위가 됩니다. 또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고의 효력일을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5.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을 들어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민사 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해고 무효를 다투지 않을 경우라면 사용자의 해고 예고의무 위반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내용증명등을 통해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당일로 해고를 통보한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에 해당함을 고지하시고그에 따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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