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서맘 2019.05.22 15:34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급여산정 문의요.

월-금 8시30-18시, 토 8시30분-15시 근무에 주일휴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니 2백 3만원이 좀 넘는것으로 해서 아직 급여조정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여계산방법 양식이

구분                               금  액              비고

통상시급                                               

기본급                                                월 209시간분{(40+8)/7*365/12}

고정연장수당1                                     (4hr*4.34w)*시급

고정연장수당2                                     (8hr*4.34w)*시급

연차수당                                               년9일

만근수당                                               무단결근시 공제가능

식대                                                      비과세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 되어 있는데  이런 산정식의 기준도 알고 싶고

최저임금상으로 월 2백3만원 정도로 월급여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급과 수당 산정기준 계산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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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시급이 표시되지 않았고 월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이를 종합하여 월 급여액이 산정된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월급여액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구하여 월급여 총액을 해당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액을 구하고 해당 시급액이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시간급 이상이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고정연장 14시간×4.34=17.36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율에 따라 1.5배를 가산하면 월 26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고정연장 2에 해당하는 18시간에 4.34주를 곱하여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52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1일당 1일 통상임금액을 유급처리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1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분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9일이라면 48시간(9×8시간)분이 연간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월에는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4시간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기본 209시간에 고정연장 1- 26시간+고정연장 2-52시간+ 연차 4시간등 총 월 291시간이 됩니다.

     

    월 급여액 23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 월급여액을 291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급이 7,903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세전 수령액으로 23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세전 금액으로 2,429,850(291시간×8,350)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230만원이 사회보험료등 세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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