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yj 2019.05.15 15:24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 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전월 한달분 급여를 지급하여야 정상이나,

올해부터 정부지원으로 시행중인 일학습병행 담당자로 지정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월급 지급일에 월급 + 지원금을 받아야 정상인데

현재 지급받은 내용으로는 한달급여(연봉제에 따른 기존 급여) = 지원금 + 지원금을 차감한 급여 이렇게

나누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급할꺼면 당사자에게 먼저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일언반구도 없이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지, 정상적인 지급이 맞는지,

이에 따른 청구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노동부 등 임금체불 신고여부)드리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학습병행 기업이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지원금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청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지원금 허위 사용은 산업인력공단에 신고하시면 해결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795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2019.05.23 64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4
»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74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29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17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4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705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53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6
기타 통상임금 계산 2 2019.04.26 574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의 1 2019.04.25 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3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74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316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2 266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