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19.04.26 10:45

요양보호사로 주주야야휴휴 근무체제입니다. (주간8시간+주간8시간(09-18:00)+야간8시간(06:00-익일19:00 휴계시간포험)+야간+휴무+휴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7.22시간분 1,750,000원+야간근로수당 월20시간*0.5분 30,000원 제시되었고, 그렇게해서 1,780,000원을  2019년 1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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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5.14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 근무시간이 오전 6시부터 익일 오후 7시까지라는 의미인가요? 해당 시간 중 휴게시간의 위치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주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야간근무 시작과 종업 시간그리고 휴게시간 배치등에 대한 정보를 다시 기재하여 상담하여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 로 전화상담 주시면 보다 신속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놀 2019.05.20 17:37작성

    요양보호사로 주주야야휴휴 근무체제입니다. (주간8시간+주간8시간(09:00-18:00)+야간8시간(18:00-익일09:00 휴계시간포험)+야간+휴무+휴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7.22시간분 1,750,000원+야간근로수당 월20시간*0.5분 30,000원 제시되었고, 그렇게해서 1,780,000입니다.

    휴게시간은 주간(12:00-13:00시 1시간) 휴게 이고 야간은 22:00-익일05:00시까지 7시간입니다.)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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