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에 복직한뒤,
사측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삭감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았지만
사측에서는 삭감된 월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체불로 처리가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는 기간에 조건이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에 복직한뒤,
사측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삭감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았지만
사측에서는 삭감된 월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체불로 처리가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는 기간에 조건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9.07 | 12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 2020.07.31 | 3452 |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가장한 임금체불... 1 | 2020.07.23 | 379 | |
임금·퇴직금 |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 2020.07.20 | 22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 2020.07.19 | 3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 2020.07.19 | 1304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오야지가 돈 떄먹는 불법관행!! 저희 ... 1 | 2020.07.15 | 2269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 대상자 휴게공간 + 휴게시간내 전화대기에 관한 질의 1 | 2020.07.13 | 164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 2020.07.11 | 94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 2020.07.11 | 1469 | |
최저임금 |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 2020.07.09 | 151 | |
기타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08 | 526 | |
근로시간 |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 2020.07.04 | 2385 | |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2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67 | |
임금·퇴직금 |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 2020.06.17 | 46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7 | 215 | |
임금·퇴직금 | 법인 설립 전 임금체불 및 퇴사 1 | 2020.06.04 | 508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 2020.05.29 | 1751 |
1)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액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기존 근로계약대로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감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