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rit 2020.03.22 19:06

회사 재직 당시 대표에게 급여 인상을 요청했고 대표는 급여를 인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연봉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계약이 끝나는 연말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급여 인상분을 지급할 것을 구두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X, 인센티브 지급 약속 당시 녹음하지 않음)

하지만 퇴직할 때까지도 약속했던 급여 인상분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한 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 및 노동청 진정을 통해 퇴직금은 받았고, 구두계약한 성과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을 입증할 자료 확보를 위해

저, 대표, 같이 일했던 직원 1인(A)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저와 A는 대표가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 및 각자 받아야 할 금액과 내역을 이야기했고, 대표는 갚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작성한 녹취록을 구두계약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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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명확한 지급의사와 지급금액이 녹취내용에 있다면 구두계약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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