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업체에 취업을 위해 해당 업체 대표와 면접 후 취업에 동의하여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가 이틀 후 갑자기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취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으나
이미 해당 회사에 취업이 된 후 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 국가 과제 신청에 필요한 청년 고용에 제 명의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대표와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전화/문자를 받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받지도 않은 돈 한달치가 급여가 잡혀있는 바람에 연말정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