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ight 2019.07.26 16:58

안녕하세요. 매 번 자세한 답변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적으로 임금과 연차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 정보입니다.

2015.11.30(월) 첫 출근 ~ 현재 재직중입니다. (2019.07.26 현재 만3년+7개월 정도 근속)

매년 5월에 연봉이 인상되어 2019.05.01부터 "총 연봉 4200만원"이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16으로 나누어 12/16은 월급여, 나머지 4는 "고정상여금"으로 설날-1 / 4월말-0.5 / 7월말-0.5 / 추석-1 / 연말-1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연봉:시간외수당 65% : 35% 이며, 기본연봉 내에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연구소활동비]-를 통상 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회사 경영 악화로 현재 2018.12월말 상여금이 100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약 140만원 미지급, 설날 상여금은 지급완료, 4월말 상여 약 120만원 미지급, 7월말 상여는 8월2일 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메일로 통보받았습니다.

왜 회사에서는 더 오래 밀린 작년말 상여금과 4월말 상여금을 우선 지급하지 않고 7월 상여금부터 지급하려는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기간이 오래 지나면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거나 하는 제도가 있거나 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만약 8월중순에 퇴사한다고 할 시,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3개월 전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할 때 제 연봉 4200을 12로 나눈 3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인 65%를 적용한 227만원이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체불 급여는 위와 같이 12월말 상여 140만원 / 4월말 상여 120만원인데 이를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되는지요?


3. 마지막으로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약 3년 7개월을 만기근속했을 경우

 - 총 획득 연차 개수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 만기 근무 전에는 연차발생이 하지 않았을 것임)

 - 회사에선 연차 사용 장려?독촉? 문서를 매년 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직원이 일정을 적어 낸 경우는 없으며 그저 독촉 문서만 수령했었습니다. 절차가 완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회사는 배부하였으므로 당 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는 것인지요?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 남은 연차 개수 (매 격월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할 시 현재 남은 연차 개수)

 - 연차 1일당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다소 문의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이 검색해보고 알아보았으나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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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2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에 해당 하는 연봉계약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급했어야 할 상여금 미지급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체불임금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에서 앞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알수 없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지급일)로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유지되는데 3년을 도과하면 이에 대해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앞서 미지급된 상여금 체불액을 시급히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지불시점을 특정하여 지불각서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할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지급시점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간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임금 총액을 12로 나눈 매월 급여액에 3을 곱하고 이를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37개월 재직했다면 90일과 약 15~16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3 입사일인 2015.11.30.로부터 계속근로기간 중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11.30.~2016.11.29.-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2016.11.30.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11.30.~2017.11.29.-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2017.11.30.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30.~2018.11.29.-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2018.11.30.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했다 하였는데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전(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 6개월 전에 1차로 잔여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2차로 2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모두 거친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으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8.11.30.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이 2019.11.30.이기 때문에 이날로부터 6개월 전인 6.11차 촉진과 10.12차 촉진을 모두 시행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해서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려워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알수 없어 정확하게 귀하의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알수 없습니다. 위에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귀하의 사업장 규정이나 귀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기본급식대 차량유지비연구소 활동비를 더한 기본연봉 월할분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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