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초 2019.07.16 15:00

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니고 제 동생인데요 회사는 곧 법정관리 들어간다고 하는거보니 회사가 망할거 같습니다

동생은 30대 초반이구 임금체불 기간은 4개월 이며 급여는 95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회사로 출근하지 않기 시작한거는 보름 조금 넘었구요 실제 서류상으로 퇴사절차를 받은 일자는 어제입니다.

회사는 본사가 제천에 있다고 하고 실제 근무지는 서울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에 임금체불된 사람이 많고(약 10명..) 본사가 제천이라 실제 사무처리를 제천에서 해야 한다는 하는데??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이유로 원할한 처리를 위해 노무사를 끼고 진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노무사 비용도 (임금체불의 5~7%) 발생하는데

동생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싶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인데 동생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서울의 사무실이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고용노동부로 접수 되었을 때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처리하며 서울에서 해당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제천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우선 전화(1350번으로 연락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문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문의하여 사건 신고 절차를 문의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 법인대표이사 변경되었을 경우 1 2019.10.31 1879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게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0.31 294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5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2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9.10.04 1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날짜 문의드립니다. 1 2019.09.25 12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193
임금·퇴직금 일반체당금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1 2019.08.16 4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7.29 36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35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49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6 1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05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636
최저임금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6.21 671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2019.06.21 1167
기타 임금체불 1 2019.06.05 233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해고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6.01 294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795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70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