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승리인간승리 2019.06.01 01:20

 외식업소에서 3월 중순부터 계약을 하고 일했습니다. 5월 31일 구두로 가게 상황상 2명의 직원은 무리여서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이며 오후 3~5시까지 휴게시간이였습니다. 주 5일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세전 2백이고 실 수령액은1,826,910원 입니다. 저도 갑작스런 구두 해고 통보에 더 이상 이 업장에서 일을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일한 시간과 월급이 법에 접촉되는지, 있다면 지급 받아야할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추후에 상담사님께 알려드려할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9시간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근로제공시 145시간한달이면 평균 45시간×4.34주로 195.3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주휴 8시간씩 한달 평균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약 23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귀하의 월 급여액은 1,923,00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월 급여액으로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5.31에 구두상 해고 했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 행위가 됩니다. 또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고의 효력일을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5.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을 들어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민사 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해고 무효를 다투지 않을 경우라면 사용자의 해고 예고의무 위반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내용증명등을 통해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당일로 해고를 통보한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에 해당함을 고지하시고그에 따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 법인대표이사 변경되었을 경우 1 2019.10.31 1887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게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0.31 294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5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2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9.10.04 1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날짜 문의드립니다. 1 2019.09.25 12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193
임금·퇴직금 일반체당금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1 2019.08.16 4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7.29 36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35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6 1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05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645
최저임금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6.21 675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2019.06.21 1170
기타 임금체불 1 2019.06.05 233
»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해고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6.01 294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795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70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