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y2 2019.04.25 17:41

* A회사에서 약 6년여간 근무 중 2015년부터 9개월 임금 및 6년 퇴직금 체불
(최근 3개월 임금 평균 세전 약 300만원)
1. 2017년 2월 A회사 사장이 잠시 B회사에 같이 팀으로 들어가서 A회사를 살려보자고 제안함 (A회사 사장이 팀장, 2명은 팀원으로 B회사에 부서를 신설하여 입사함)
2. 이때 밀린 임금에 대해 한번 얘기했으나 사장이 다 줬다고 확인해보라고 함
3. 그러나 처음에는 9개월이나 밀린지 몰랐고. A회사 사장을 무한 신뢰했기에 나중에 확인해서 얘기하면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함
4. 2018년 3월 A회사 사장이 힘들다며 그만하자고 함 (B회사 부서 해체로 그만둘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
5. 2018년 4월부터 연락 두절

* 진행상황
1. A회사 사장이 자기 맘대로 사직서 제출(실업급여 받는다고 얘기했으나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못받음, B회사 경리에 문의한 결과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신고하라고 했다고 함)
2. 2018년 5월부터 약 5개월간 우울증 및 인생의 회의 등, 정신적인 충격으로 매일 술만 마시며 집에서만 지내다 10월경쯤 정신차리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함 (이때 퇴직금도 받은걸로 홈텍스에 신고된것을 확인하고 2018년 1월 말에 A회사 폐업신고한 것을 확인함)
3. A회사 사장이 3번의 출석요구에 불응함 (와이프 전화번호 주소 등 노동부 감독관에 제공)
4. 같은 업종에 있다보니 지인을 통하여 현재 다른 C회사에 다니고 있는것으로 확인됨 (이사직급, 변경된 전화번호 입수하였으나 일부러 연락안함)
5. 2018년 12월부터 1월 말까지 노동부 인사이동 때문인지 노동부 감독관과 연락이 잘 안됨
6. 바뀐 감독관과 최종 확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총 약 4100여만원의 체불이 있음을 확인함 (바뀐 감독관도 월~수요일까지만 연락이되서 연락될때까지 시간이 좀걸림)
7. 현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진행중 (5월 10일까지 기한연장됨)
8. 4월 18일 4번에서 입수한 번호로 직접 연락옴 (23일날 직접 만남)
9. 대화내용 : 미안하다고 함
 지금 본인이 이혼도 당하고 집도 뺏기고 위자료에 아이들 생활비까지 줘야 되서 한번에 줄수는 없다고 함
 고소취하를 해주면 2년정도에 걸쳐서 우선 매달 100만원씩 주고 목돈이 생기면 추가로 주겠다고 함
 대신 자기명의로 돈이 나갈순 없으니 D회사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라고 함 (D회사 사장과 오래된 형동생하는 사이임)
 그리고 공증까지 해준다고 하였으나 (D회사 사장까지 공증 포함),
 일단 취하는 못해준다고 하였음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한번 취하하면 같은내용으로 다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들 해서)
 단, 26일까지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더니(본인도 준비를 해야하니 시간을 많이 줄수 없다고 함), 협박식으로 안주겠다는게 아니고 최대한 주려고 하는거니 잘생각하라고 함
 취하를 해줘야 본인이 회사를 계속 다녀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돈받을 생각 포기해라, 거기다 또 다른 1명도 체불된걸 알게 되면 본인이 당장 지불해야할 돈이 두배가 되기 때문에 더욱 돈못받을거다. (현재 같이 일했던 1명은 이상황을 모름)
 좋은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웃으면서 소주한잔 할 수 있는 사이로 남고싶다. 등
 일하러 가야한다고 해서 짧게 약 10~15분정도의 대화였습니다. (녹음을 못함)

* 질문사항
1. 일단 다른 사업체를 통해서 본인 가족명의로 매달 얼마씩 주겠다고 하고, 그 사업체 사장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주겠다고 해서 취하해줄까 생각중입니다. 잘한 결정일까요?

2. 취하하기전에 임금 체불 지불각서와 공증, 연대보증에 대해 어떤 준비들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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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8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및 인터넷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답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질문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보면 사용자의 임금체불액과 체불행태가 향후 임금청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시어 압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ok를 운영하는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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