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Reo 2019.01.14 13:44

2017년 4월 29일에 입사해서 2018년 12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에 대해서 본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2017년 4월29일 ~ 2018년 1월 31일 A업체(아웃소싱)소속 -> 2018년 2월1일 B업체 정직원 전환


그랬더니 자사기준 연차수당은 없고 대표님께서 배려차우너에서 퇴직금 대신 1월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일을 안하는데 1월까지 월급을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던 매장이 없어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1월까지 고용보장을 해주겠다는 말일 이해도 되지 않았고, 2월 1일부터 정직원이 되었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퇴직금과 급여의 금액 차이도 상당하여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하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도 처리가 안되있어서 문의해봤더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면서 또 1월급여를 퇴직금 대신 드리고 싶다고 답변을 받아서, 짜증내는 어투로 작년 2월1일 전에는 타 법인 소속이라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거다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 8월에 매니저 직급을 받아 월급이 오른 것을 제외하면 장소, 근무지, 근무환경, 시간 등등 달라진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구두 혹은 서면으로든 전달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로조건의 변화가 생기면 노동자 즉, 저의 동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 물어보지를 않았고 서류만 작성하였습니다.

어느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를 가지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습니까?

정직원이 될때 근로계약서를 읽어봐도 전적 이후 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장의 계약만료로 매장이 없어질 때, 불과 1~2주전에 저에게 알려주었고 매장이 진짜 없어지는 것인지 계약이 연장되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퇴직금 문제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정직원이 되고 나서 이후로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수급여부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월차수당이라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874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19.03.18 4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18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421
임금·퇴직금 24시간 숙박업소 급여 1 2019.02.20 65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5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9.02.10 391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69
기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2019.01.15 324
»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77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47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298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391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 임금체불 1 2018.11.27 856
임금·퇴직금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2018.11.14 4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06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30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