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시 2018.12.21 08:54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 진정조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 자체를 부인하고있구요.

제가 요구하는것은 인센티브 일부미지급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입니다.

단체 진정을 내어 진행중 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원래 업종 상 야근이 많은 업종이긴 하나, 그동안은 야근시간 산정이 불가했는데

사업주의 지시로 업무일지에 야간근로시간을 적게해서 그때부터 야근한시간 산정이 가능하게됐습니다.

공휴일(빨간날)빼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했으나 퇴사시점에 문의하니 퇴사하니 못받는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1년 수금액의 35%를 주기로 구두계약해서 매년 특정월에 지급해왔으나

저에게 설명도없이 현저히 차이나는 금액이 입금되서 상사와 사장에게 물어보니 매출액 부진을 언급하며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매출액부진이면 어차피 다음해 수금액에 지장이 생겨서 그때도 수금액이 낮아져서 인센티브는 낮아지는데 헛소릴합니다)


제가 기분나쁜것은 이 모든일이 저에게 단 한마디도 상의없이 그냥 주는대로 받으라는 식의 사업주 태도였습니다.

상사의 만행도 너무 많으나 이건 노동법으로 제재할수 없다기에 생략합니다.


이렇게 분쟁중에 있던 중에 제경우와같이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고용센터에 신청했으나 애초에 수급자격인정팀 담당자는 자발적퇴사니 안된다는 전제를 깐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의경우 아직 노동부 진정중인 사안이라 통장내역 및 제 상황을 말씀드렸으나

계속 인센티브말고 급여 밀린적 있냐는둥,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이 아니라는둥 말도 안되는 이야길하더라구요.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야한다기에 지금 줄돈도 없다고 우기는마당에 그걸 떼어주겠냐고

역질문을하니 떼줄수밖에 없다고 ....하더니 결국 회사에선 안떼줬습니다.

(이부분은 진짜 초등학생 데려다 물어봐도 알만한 질문입니다. 누가 떼주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연장근로위반으로 진행해 달라고 했으나 제가 홀수달이 바빠서 3월 140시간 4월 20시간 5월 210시간 연장근로한 내역을

업무일지(대표자 서명날인되어있음) 제출했습니다.

2개월, 즉 9주 "연속" 이 아니므로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하더라구요.


제가 국민신문고 질답을 올려 어디에도 연속개념이 없다고 법조항엔 2개월이상으로 되어있고, 또한 이것도 평균내면 가능하다고

되어있기에 문의하니 그제서야 평균내는걸 인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연장근로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기다리고있었으나

처리 상황이 궁금해 실업급여 수급팀에 전화하니 회사에서 협조를 안하고있고 저보고 연장근로를 휴가로 대체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냐고합의서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합의서가 왠말이냐 보내달라고 했더니

제가 본적도 없는 합의서이고... 제서명은 있지도않고 근로자대표라고 과장 싸인만 있는 말도안되는 합의서입니다.


그 "선택적보상휴가제"  합의서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가산하여 휴가로 대체하고, 휴가사용을 못할시에도 임금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아닌가요????? 최소시간이 2시간이라고 써져있으나 제가알기로는 재직자에게도 1시간 단축근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은 공문서 위조로 어떻게 고발이 안되나요??

그리고 이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연장근로한시간을 가산하면 500시간이 넘고

그럼 회사에선 두달은 쉬게해줘야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도않고 그냥 근로자에게 임금안주기 위한 꼼수같습니다.


실업급여 팀도 맹목적으로 회사편에서서 이야길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이 공무원을 민원제기할 수 있는지요.


노동부 진정은 지금 고소로 진행하려고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건지도 답답하네요.

그리고 노동청에서 발급해주는 임금체불확인원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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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2: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무척 안타깝습니다.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에 답답함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이 많아서 요약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능하나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참조) 이를 보시면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체불은 모든 경우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담당자들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귀하의 민원 이후 부랴부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건처리를 통한 '체불금품확인원'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은 통상 1~2개월 가량은 소요되니 귀하께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빠른 진행을 독촉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임금체불확인원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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