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96 2019.04.29 12:24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소를 다니고있는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인력소를 통해 나간 동네인테리어 현장에서 업자와 23,24,25,27일, 일당 15만원 받기로하고 일을 했습니다.

23일 24일 25일 27일 일당은 15만원씩 인력소에서 다 지급받았으며, 문제는 24일 10:00~22:30 까지 일을했는데 18:00~22:30 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17:30~19:30 (0.5 공수) , 19:30~22:00 (0.5공수) = 300,000원

으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한 일당을 받지못했습니다.

 인력소 쪽에서는 상황이 애매하고 청구하기도 애매해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으니, 좋게좋게 넘어가라는 식이고

일을 시킨 사장은 주지않으려합니다.

24일 현장상황이 5층과 4층 베란다 바닥을 통미장하는 공사였고, 2시에 레미콘차량이 오는거로 되있었고,

방통작업자들은 도착해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한애국당의 집회로 인해 도로가 막혀서 레미콘차량이 4시즈음

현장에 도착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딜레이되게 됬는데 펌프카 작업도중 방통작업자가 

배관이 막혔으니(4층 5층으로 쏘는 압력이 걸린 상황)

배관을 풀러서 점검을 해야하는데, 그냥 풀러버리면 주변 상가로 다 튀게되니 비닐로 양쪽에서 잡고 가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배관을 푸는순간 엄청난 압력의 몰탈이 튀어나오며 제 복부를 가격했고 저는 그 방통작업자가 도와준거에대해서 고맙고,

혹시모르니 병원비로 쓰라며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2만원 계좌로 5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17시30분 쯤되서 저는 퇴근을 해야하는데 저를 부른 사장이 공사가 딜레이 됬으니 남아서 작업을 해달라하여

저는 22시 30분까지 작업을 했고 일당을 좀더 챙겨준다는 말에 믿고 기다렸는데

27일 작업이 끝난 후 현금 3만원을 고생했다며 챙겨주더군요. 저는 돈계산이 잘못되지않았냐며 따졌지만

자기도 공사가 딜레이되서 피해를 입었다며 주지 못하겠단 식으로 나오길래 현금3만원을 다시 사장에게

주지말라고 하며 나오게됬습니다.

저를 사용한 사장은 방통작업자가 준 7만원을 연장근로수당을 받은거라며 묶어서 생각하시더라구요.

7만원+3만원... 제가 받을 연장근로에 대한 일당과 저 7만원은 별개 아닌건가요.

그리고 중간에서 방통업자에겐 당신들 땜에 공사시간이 늦어져서 저를 사용하게되 저에게 8만원을

지급했으니 당신네들 인건비에서 10만원만 깎는거로 되었고

2.저는 결론적으로 저를 사용한 사장에게 인건비를 받지못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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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급 15만원에 대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당연히 15만원에 대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 오후 6시부터 1030분까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5만원이 오전 몇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액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방통작업자가 별도로 지급한 돈은 사용자가 지급한 초과근로수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작업후 업자가 지급한 3만원은 근로의 대가로 볼수 있는 만큼 오후 6시부터 오후 1030분까지 초과근로수당액에서 3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청구 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지급청구할수 있는 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업시간(근로계약상 약속한 근로시작시간-15만원의 일급에 대한 근로시간 정보)과 휴게시간등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거나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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