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수박 2017.07.05 16:08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일용직(고용보험 가입X)으로서 9~12월동안 한달에 4일(주말, 1일 4시간) 정도 근무(근무일자는 불확실하고, 달마다 다릅니다)

이 경우, 8월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일용직으로 일한 날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회사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반영되어 실업급여액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제공을 종료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용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소정근로등이 줄어든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용직의 재직기간 산출 2018.08.29 665
비정규직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18.06.23 1229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491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58
임금·퇴직금 일용직퇴직금 1 2018.03.12 3886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198
»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56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19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2017.04.18 2757
임금·퇴직금 콜센터 일용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4.14 978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56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895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2016.12.08 1421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670
기타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2016.06.02 1672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88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