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wsedrf 2017.05.16 17:44

출근은 3교대를 하였고 출퇴근이 정해져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했고 세금 3.3 떼고 임금받았꼬요.

6~2시, 10시~7시, 1시~9시 3교대 3명이 교대근무였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3교대 주 5일 근무에 격주 주말출근도 하였고, 이런경우 퇴직금을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출퇴근과 근무장소 근무내용등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형식상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용직의 재직기간 산출 2018.08.29 665
비정규직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18.06.23 1229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493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58
임금·퇴직금 일용직퇴직금 1 2018.03.12 3886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23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58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7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19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2017.04.18 2771
임금·퇴직금 콜센터 일용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4.14 978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56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896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2016.12.08 1421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678
기타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2016.06.02 1678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88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