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심자 2017.04.18 00:02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단절에 관한 퇴직금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실지로는 200010월부터 20166월까지 16년동안 K시산림조합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급여통장근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로는 20041월부터 20166월까지 근무한걸로 나옵니다..   

 

문제는 퇴직금관련하여 T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한결과 노동단절문제로 20117월부터 201211월까지 타근무지(Y시산림조합)에서 근무한 경력때문에 20117월부터 근로단절로보고 201212월 이후로 계산하여 700여만원의 퇴직금 결정이 났습니다..

 

2011년에 Y시산림조합에서 7월에 5(K17),      8월에 20일,      9월에 3(K9) 근무하였고, 2012년에는 5월에 3(K13), 6월에 14(K11), 7월에 14(K7), 8월에 9(K12), 9월에 4(K12), 10월에14(K4), 11월에 4(K4) (K시산림조합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일이 없을때만) 간간히 K시산림조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4년동안은 오로지 K시산림조합에서만 일했습니다. 

20118월에만 K시산림조합에서 근로를 제공하지않아 (Y시산림조합에 다님) K시산림조합으로부터의 급여입금내역이 없으나 나머지기간에는(200010월부터 20166월까지) K시산림조합으로부터 계속하여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K시산림조합에서 했던일은 주로 재선충방제사업,풀베기사업,등산로정비...등이었습니다.

 

일용직이라 채용계약서가 없어나 사실상 종속되어 직영 또는 상용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2011년 K시산림조합에 있다가 Y산림조합으로간 지인으로부터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K시산림조합에 일이 없을때는 Y시산림조합으로 일하려 갔습니다. K시산림조합에서 거의 종속되어 근무하다보니 K시산림조합일이 최우선이고 K시산림조합에 일이 없을때만 Y산림조합에서 간간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16년을 근무하면서 2011년 8월에 타업체에서  (그것도 K시산림조합에 일이 없을때만) 근무한 경력이 근로단절이 되는지요..

 

1. T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K시산림조합과의 일정한계약기간이 없기때문에 (건설노동자의 경우에는 건설현장일이 끝날때까지는라는 계약기간이 있다함) 일용직근로자는 하루당일로서 계약기간이 끝나기때문에 타업체에서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근로단절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12월부터 퇴직금 발생날짜로 계산하였습니다.

 

2. K시산림조합측노무사는 20118월에 K시산림조합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20일간 Y시산립조합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118월로 근로단절로 보고 20119월부터 퇴직금 발생날짜로 계산하였습니다.

 

16년동안을 K시산림조합에 다니면서 근로감독관말처럼 근로계약기간이없어 단하루라도 타업체에 근무했다면 근로단절인가요??

 

K시산림조합측노무사처럼 16년동안 근무하면서 K시산림조합이 근로를 제공하지않아 20일간 타업체에서 일하였다하여 근로단절인가요?? 20118월에 퇴사한것도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고용주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타의에의한 휴업이 1달간 이루어졌다고 근로단절로 보아야하는건가요??

 

해당 근로감독관은 당사건이 행정심판청구는 해당사항이 안되며, 현재할수 있는건 고소장을 접수하여 다른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을 하면 이길수도 있으니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랍니다.    

 

필요하시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검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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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5.1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말그대로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에 불과하고 주 5일간 매일 출근하면서 근로제공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판례에서처럼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형성된 것인지? 여부등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단절을 주장하는 해당 월의 앞뒤로 근무일수가 해당월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의 단절을 주장하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무를심자 2017.05.16 22:45작성

    "해당 월의 앞뒤로 근무일수가 해당월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 이라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동ok도 잘 모르시는것 같으시네요...

    해당월(2011년8월)에 단 하루만이라도 일거리가 있어서 출근하였다면 모두들 근로단절이 아니라고 합니다..그 하루때문에 근로단절이라하여 문의를 한것인데 답변이 비전문가적인 답변으로 들리네요..

    법원에서도 근로단절에 대해서는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용직근로자를 20년 일시키다가 1달 일거리를 안주고 다시 일시키다 그만두면 앞에 20년의 퇴직금은 못받는다는 뜻이네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소송을 하면 승소할것 같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법원소송으로까지 가지않으려고 혹여나 문의 드린것인데 죄송하지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모쪼록, 약자편에 들어서 많은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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