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2 2019.05.23 16:29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0일자로 경영상에 어려움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 14일까지 일을 다니고 싶다는 의견을 표출했으나

인수인계등으로 31일까지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일은 회계업무와 거래처 부자재 관리업무이고.

제자리는 후임이 없이 제가 하던 일은 다른업체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거(제가 다니는 회사를 A회사,인수인계하는 업체를 B회사라 하겠습니다)

1. 제가 B회사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하던 일이 6월30일까지는 A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전달받기는 했습니다.

2.제가 가지고 있는 부자재 매입단가를 B회사에 꼭 공개해야하나요? A회사와 B회사는 같은 사장이 운영중이고 그 전에는 이 부자재를 B회사에 판매중이였어서. 저희가 받는 매입단가에 이익을 붙여서 B회사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상태가 매출업체에 매입단가를 알려주는 꼴이라 원래 일하시는 직원들이 다 싫어하는상태입니다(다른직원들은 B회사에 흡수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아직 결정은 안났고요) 일주일은 더 다녀야하는데. 이게 아무도 모르고 직원들만 정리된걸 아닌 파일이고. 작년 11월에 램썸웨어 걸려서 사장이 돈없다고 자료 다 날리고 첨부터 하라고 해서 고생고생하면서 만들었습니다.그러니 더 그런거 같고요.

3. 인수인계를 여러사람한테 해야하는건가요? A회사는 직원이 5인 정도인 작은사업장이고 B회사는 직원이 40명정도되는 업체입니다. 제가 하는일은 여러사람이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각자 하시고요. 인수인계를 종이로만 전달해드리면 안되나요? 어차피 한번 두번듣는다고 할수 있는일도 아닌데 시간빼앗기면서 3명에게 인수인계는 너무한거 같아서요.

인수인계하다보니 너무 화가나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회사가 해달라는걸 다하고 있으니 할때마다 화가나고요.

제가 지금 임신 5개월차라 다른 직장도 못구하는데... 요새 스트레스도 받고요.

어서 그만두고 싶네요.

조금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특히 노동자의 일방퇴직)의 경우 인수인계등을 위한 의무복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해고의 경우 해고일자 지정 후 출근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인수인계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인수인계의 가이드라인이나 강제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귀하의 판단하에 큰 틀에서 인수인계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2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58
»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2019.05.23 751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41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1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37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2018.08.01 1441
근로계약 사용자의 손해배상 협박 문의 2018.04.26 39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61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876
기타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2017.03.23 9254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06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5 2016.01.20 357
비정규직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2015.12.27 480
기타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2015.11.05 9326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69
근로계약 업무 인수인계 1 2015.10.19 6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