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키 2017.03.23 01:25

2016년 12월 초 1월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1월 초 후임이 들어오고 약 10일간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업무 메뉴얼도 총 4장 분량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2017년 3월에 있을 결산을 위해 컴퓨터 자료들도 일하던 그대로 놔두고 사직서 작성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업무는 사무보조? 식의 업무였고 직접 매출신고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이체를 하거나 하는 업무는

전혀 없었습니다.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회사였기에 결산전까지 증빙들을 모아놓는 업무였습니다.

인수인계도 끝내고 좋게 퇴사를 하고 나왔기에 결산 준비 시즌이기도 하여  후임자에게 한달정도는 모르는게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한달정도 인수인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묻거나 하는 연락을 받으며 문자에 대한 답도 하였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헌데 퇴사하고 두달이나 지난 시점에 메모를 해놓고 업무를 봐주었던 내용들이 자신이 보았을땐 안맞는거 같다며 어떤 절차로 그 내용들이

나왔는지 계속하여 연락이 와 직접 자료들을 다시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왜 자기가 해야하냐 다시 회사로 나와 몇일 일을 하고 가라는 답변을

받고 어이가 없어 연락을 차단하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회사에서는 새직장에서의 업무가 불가할 정도로 돌아가며 문자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근무중인 직원에게서 들은 바로는 사장이 저에 대한 욕을 하며 강하게 업무강요를 위해 반협박식으로 연락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에 10통이 넘는 문자와 부재중전화가 오고 있는 상태인데 퇴사한지 두달이나 지난 시점에 연락하는 회사가 이상한거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료들은 얼마든지 각 담당자에게 받아 확인 후 결산신고를 하면 되는데 굳이 퇴사한 제가 선의로 출근을 하여 업무를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연락거부상태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퇴직일 한달 전 퇴직의사를 보였고 약 10일간 인수인계도 하였고 사직서제출 후 한달간 업무보수도 하였는데 퇴직한지도 두달이 된 시점인데 업무를 봐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요?

10년동안 사회 생활을 하며 이런 식의 업무 관련 연락을 처음 받아 보아 불면증이 올 정도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속 연락 거부인 상태여도 되는지 조언 제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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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인수인계상의 과실을 주장했을 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측 후임자의 요구는 무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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