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주인 2015.11.05 13:04

안녕하세요. 30대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현재 웹디자이너로서 일하고 있으며, 전에 일했던 회사의 문제로 인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는 이직준비중에 있으며, 이직 전 퇴사를 한 회사에서 2015.10.22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2015.11.30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임원진에게 들려온 답은 2015.10.23에 퇴사를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퇴사한 그 다음 날

말이 나왔죠.

 

하여, 그 말을 받아들이고 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로 생겼습니다.

제가 구축해 놓음 홈페이지가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선 홈페이지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퇴사한 그 다음 주에 알게 된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 몇 가지 살펴봤지만 아무리 보더라도 제가 퇴사한 그 주의 주말에

발생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의 상 홈페이지를 다시 나올 수 있게끔 해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다시 재 설정할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 실행 후 이 이 영역을 회사의 상황에 맞게 건들였다. 하지만 이 영역은

회사에서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할 수 있으니 알아둬라. 라고 경고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전달 받은 임원은 그 대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2015.11.05) 다른 임원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나오질 않는다며 저에게 다시 문제 재기를

해왔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대화 내용입니다.

 

 

너무 사무적인 답변인 거 같고...또 제가 제대로 대응을 한 건지...좀 몇 가지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01. 15.10.22 퇴사 의사를 밝힘

02. 15.10.23 부사장이 따로 불러 금일(15.10.23)에 퇴사를 하기 바람.

03. 15.10.23 퇴사를 함.

04. 15.10.26 퇴사 후 홈페이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임원진에게 연락이 옴

05. 15.10.26 홈페이지 로그를 살펴봤지만 15.10.25에 발생했던 문제점이었음.

06. 15.10.30 홈페이지 복구를 시켜줌

07. 복구 시 생기는 문제점 발생의 대한 경고 및 시행

08. 15.11.05 홈페이지의 컨텐츠가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문제 재기(부장발언)

09. 15.11.05 문제점 및 전달사항은 부사장을 통해 전달할 것은 전함

 

음...이정도 인데...몇 가지 모자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궁금한 부분에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만약 저렇게 저에게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시점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실행은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선 조금 몇 가지 전해듣기는 했지만...진짜 가능한지의 대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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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는 귀하가 담당하던 업무의 미비로 인해 사업장내 전산운영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내비친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던 업무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입증 가능할 경우 당연히 해당 피해에 대해 귀하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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