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장 2019.05.31 15:18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1년반정도 근무하다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3주정도 단기계약직 근무를 하였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찾아보니 퇴사후 18개월안에 고용보험 180일 가입조건만 맞으면 계약만료및부득이한퇴사시 

수급자격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제 경우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조건을 채워서 

이직 후 기간상관없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귀하의 경우는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인데 위의 6호에 따르면 제한사유로 이직한 이후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07
»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3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56
임금·퇴직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2019.01.24 1019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400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3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56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08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2018.10.11 2157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32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090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388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41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4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5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8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2018.03.31 258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