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끌 2019.01.24 11:21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으로 이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사직요청을 하여 구두상으로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직할 유치원 면접까지 끝내고 출근하기로 구두상 결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계약 근로기간은 18년 3월 1일 ~ 19년 2월 28일입니다.

이쪽 업계에는 새학기 준비기간이라고 하여 관례상 존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이직하기로 한 새직장으로 계약 전주에 출근하여 적응, 수업준비,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하는 기간입니다.

기존 직장도 빈자리에 오는 교사가 계약 전주에 출근하여 새학기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존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고의적인지 모르겠지만 25일을 종업식, 26일을 졸업식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6일까지는 마무리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직할 유치원은 25일부터 출근할 수 없다면 같이 일할 수 없겠다고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현 어린이집 실직적 근로 시작 날짜가 18년 2월 마지막주라는 점을 고려하여 19년 2월 22일까지 일하더라도

1년을 채웠다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1년간 휴가를 사용해본적이 없는데 25, 26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요?

여름방학때 4일, 겨울방학때 5일 외에는 쉰적이 없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휴가가 보장된다고 할 때, 25 26 휴가 사용을 어린이집에서 허용하지 않겠다고하면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25, 26일을 무단 결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꼭 어린이집에서 탈출하고 싶고, 1년동안 일한 퇴직금도 보장받고 싶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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