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찌루ㅉㄱ 2018.11.05 15:03

 현재 재직중인 업체간의 고용승계로인한 퇴사를하고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되었습니다 일하는곳과 하는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자인데 이럴경우 중도해지를 해야하나요ㅠㅠ유지할방법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전 업체를 현 사업주가 인수하여 귀하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과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귀하와 사업장에 부담금을 납부한다면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07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3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56
임금·퇴직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2019.01.24 1006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400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3
»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56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06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2018.10.11 2157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26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086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373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41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4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5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8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2018.03.31 258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