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잡는목사 2018.06.06 13:15

현재 전자입찰에 올라오는 공고를 분석하여 입찰 할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분석하여 낙찰 될수 있는 가격을 건설사에게 제공하고 그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보았을때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며, 

현재 저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을 영업하는 영업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주로 유선업무를 통해 진행하며 간혹 방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업무를 1년정도 해왔으며, 관리자 급의 직위는 아닙니다.(사원급)

이러한 상황에서

1.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 불가 서약서 (1년간) 서명시 본인 명의로 창업 및 이직을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

2. 다른 가족의 명의로 창업 및 이직을 했을 경우 문제되지 않는지.

3 현 회사가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취할 경우, 법적 책임을 회피 내지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현재 동종업종으로 창업시 현 회사 간부가 직접 염탐하여 일했던 직원인경우 소송을 걸어 와해 시킨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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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 불가 서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수 없기 때문에 그 약정의 정당성과 효력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다만 일반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라고 하여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근로관계 존속 중에 이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의무로서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4>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모든 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경업금지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는 경업금지 의무를 집니다.

     

    5> 보통 경업금지 약정의 휴요성 여부는 근로자가 퇴사후 동종업계에 이직하거나경쟁업체를 설립하는 행위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10조는 이에 대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을을 정해 이를 금지하기로 정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법원의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고객관계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등)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및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및 대상 직종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 있었는지?등을 살펴 그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가 사원으로 근로제공 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영업 업무에 종사하며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등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귀하의 경업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주장하여 귀하와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근로제공 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한점등은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 측에서 해당 약정을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귀하의 행위가 사용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점귀하가 근로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이에 대해 1년 정도 근로제공한 상황에서 동종업계 이직을 1년간 제한 시키는 것은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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