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85 2018.05.23 16:54

회사에서 다른 위치의 사업장으로 부서를 이전하여 현재 통근소요시간(대중교통 기준)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숙사의 제공으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지만, 제가 기혼이고 100일된 아이와 몸이 안좋으신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급자격이 된다면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모두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확인서류(혹은 발령문서)와 함께 부모의 연령 등 부양필요성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등본 등)와 귀하의 진술 등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07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3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56
임금·퇴직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2019.01.24 1019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400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3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56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08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2018.10.11 2157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32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090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388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41
»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4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5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8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2018.03.31 258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