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ing_pool 2018.03.19 17:1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새 직장에 5월 부터 입사하려고 하는데 5/1은 노동절이라 5/2에 입사하겠다고 했더니,

5월로 입사일이 넘어가면 고용보험인가를 제가 개인 부담하게 된다고,

4월 말 경에 입사할 수 있냐고 하는데... 4월에 입사하는게 좋은 건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0.65%씩(사용자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다소 다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개인 전액부담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493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899
임금·퇴직금 이직사유정정요구 1 2017.06.22 851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38
근로계약 서약서, 신원보증서 작성 후 이직에 관련하여.. 1 2016.12.27 783
근로계약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2016.12.25 2363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321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38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72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5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21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04
근로계약 퇴사의사를 밝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1 2016.01.13 1077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63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6
임금·퇴직금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2
고용보험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2015.10.23 102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7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