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momile 2019.03.26 16:47

본회(서울), 지역협회 여러곳중 한 지역에서 13년도부터 쭉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본회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 내에 지역협회의 근무지에서 근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회가 정부와 사업을 계약하여 전체사업비 중 일부를 내려받아   A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근로자입니다.

올 해 처음 전보발령이라는게 생겼습니다. A라는 사업이 여러이유로 전체 예산이 축소되고 제가 속한 지역팀의 A사업만 입찰 공모

되었습니다. 타 지역팀 한곳은 운영이 종료되었고   본회는 A라는 사업을 올 해 그대로 유지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A라는 사업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지역협회 근로자 전보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자가 찍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22일 출근해서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27일까지 전보희망조사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상 내용을 그렇치만 작성한 전보지와 상관없이 4.1자로 통보받은 곳으로 출근하라고

본회 과장을 통해 유선으로 전달받았습니다.

3.15일 형식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열어 왜 우리 지역 사업만 대책도 없이 입찰이 되느냐 노조위원장에서 질의서를 전달하였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본론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4개월차인 37개월 18개월 어린 두자녀의 엄마입니다.

회사는 협의 없이 본회, 또는 사업을 계속 유지 중인 타 지역으로의 전보를 추진 예정입니다.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전보지가 모두 왕복 3시간 이상이며.. 1주일만에 전보지로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근무지에서 근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중에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에게 이직을 권유하여 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산산히 무너졌습니다.

현 근무지의 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감언 이설로 본회에 가면 정규직이 될 것 처럼 전보를 권하고 그게 아니면 퇴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현 근무지에서 타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음에도 공무직이며 가정이 있는 직원을 배려하지 않고 전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무했던 곳에서의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회에도 역시 이런 상황을 알렸지만 전보지로 4.1일자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 하겠다고 자진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고 본회 과장을 통해 유선으로 통화하여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전보지로 갈 수 없는 상황, 복직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후급여(330만원)를 받지 못하는 상황 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급여도 고용노동센터에 알아보니 법으로 6개월이 정해진것이여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왜 회사의 사정으로 벌어진 일에 개인의 희생,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커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해서 제가 보상받 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선생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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