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과뫼 2019.02.14 10:58

문의 사항은 성과금 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직 중에 있으며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급은 특별성과급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작년 이익에 대한 성과지급의 건으로 최근 4개년간 지급을 하였으나 특별상여의 성격이며 지급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연내(6개월 이상) 근무 후 육아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작년의 경우 지급기준일 시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느 내용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로 민법 160조에 따른 역산 지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성과급의 평가는 지난해 업무실적을 기반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항이나 '19.02.01자 퇴직한 자에 대해서 현재 지급기준일 시점에 재직하지 않기 때문에 2년전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성과급 지급을 명령할 방법이 있을 런지요?

3. 성과급 지급 평가기간인 2월에 재직 중이였으며, 성과평가 및 근무평정까지 평가를 완료하였으나 지급기준일 시점(3월 초)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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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과급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재직자 요건이 있다면 퇴사자의 경우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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