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후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2019년도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05.17
육아휴직1 : 2017.08.08~2018.08.07
육아휴직2 : 2018.08.08~2019.08.07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후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2019년도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05.17
육아휴직1 : 2017.08.08~2018.08.07
육아휴직2 : 2018.08.08~2019.08.07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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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9.09.28 | 51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 2019.09.03 | 11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 2019.08.25 | 41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 2019.08.21 | 134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 2019.08.06 | 3015 | |
근로계약 |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 2019.07.14 | 2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 2019.07.11 | 211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 2019.07.05 | 46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의 기준 1 | 2019.05.20 | 652 | |
여성 | (기존 육아휴직 분할사용)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일... 1 | 2019.05.09 | 1521 | |
여성 |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 2019.05.02 | 979 | |
여성 |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 2019.03.26 | 294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 2019.02.27 | 916 | |
해고·징계 |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9.02.25 | 2480 | |
기타 |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19.02.14 | 3598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59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6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 2019.01.10 | 2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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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사갑질이 심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 2019.01.03 | 1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5.17.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7년의 경우 2017.1.1.~8.7까지 21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1.1.에 9일(219/365×15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원래 2018.1.1.에 발생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사용치 못하여 육아휴직후 복귀 시점에서 부여해야 하는데 2018.12.31.까지 미사용시 2019.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7년 11.28에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5.29.부터 시행하는 만큼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8년의 경우 2018.1.1.8.7까지는 2017.8.8. 법개정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219일은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 365에서 제외됩니다. 2018.8.8.~12.31까지 146일에 대해 법개정 이후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6일 (146일/365×15일)을 2019.8.8.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