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의꿈 2019.12.24 11:33

기본급:4,133,072원/월

고정OT:1,033,268원/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음)

식대:140,000원/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음)

합계:5,306,340원/월

잔여연차:20개 

고정적으로 월단위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월차 금액은 얼마인지요?

금번  연차수당에 대해 기본급 4,133,072원/30일*20개(연차)= 2,755,380원을 ( 20일치)에 대해 지급을 받았습니다.

맞는 금액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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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로 보여지므로 4,273,072/209(주40시간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은 약 20,445원이고 귀하의 통상일급은 163,562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일에 해당하는 귀하의 수당은 약 163,562원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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