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팬 2019.05.25 05:02

1. 해외주재원 근무 5년 후 한국본사로 복귀시 해외 근무지에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사로 복귀시 해외법인에서는 퇴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에서 퇴직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급여는 현지에서 100% 지급받고 있음.

2. 현지에서 100% 급여를 받는 경우 본사에서의 연월차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지법인에서 연월차를 제공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퇴직금 지급사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근로계약 종료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통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국내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사의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해외법인에 국내 근로자 파견의 경우는 국내법 적용 가능)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인지, 국내에서 관리감독하는 지사인지, 해외현지법인에 국내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귀하의 노무관리를 국내법인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02 ,  회시일자 : 1999-12-3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07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42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31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874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48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35
임금·퇴직금 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01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920
휴일·휴가 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40
»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22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1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4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18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297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3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37
근로계약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9.04 426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85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5
근로계약 월차궁금해서요 2018.06.27 2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