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미르 2018.06.02 22:29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에 관한 상담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회사에서 고충을 겪고 계서서 상담하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현재 모 백화점에서 환경미화(건물내부 청소) 계약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소속은 백화점에서 용역을 준 용역회사 소속이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오래 전부터 근로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시다며 자주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이유는 첫째로 월차를 전혀 쓰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측에서 (용역회사의 관리감독자) 인원이 부족하여 월차를 썼을때 대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서 월차를 꼭 써야 할때도 항상 그런 이유로 월차를 쓰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3~4년 째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단 한번도 월차 신청이 받아 들여진적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주 5일 근무를 하시는데 매달 휴일이 하루씩 미뤄지며 돌아갑니다. 그나마 일을 너무 힘들어 하셔서 주 2틀이라도 푹 좀 쉬셨으면 하는데 쉬는 날도 감독이라는 사람이 연락이와서 특근을 요구 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거절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압박과 알게모르게 받게되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 두려워 하시며 특근을 대부분 수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이 거절을 할 수 없게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하루 잠깐 쉬시는데 연세도 있으셔서 쉬는둥마는둥하여 매번 피로가 누적되셔서 병원을 수시로 드나드는 정도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자식으로서 어머니께 다른직장으로 이직을 권하거나 그만두고 잠깐이라도 쉬시길 권하지만 어머니도 나름 생활을 하셔야 하고, 연세가 60이 넘으시다 보니 새 직장 구하는게 쉽지 않다며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까봐 항상 노심초사 하시며 특근과 월차반납을 수시로 하십니다. 이러다 과로로 큰일이라도 당하실까 항상 걱정입니다.

매번 어머니께 고충을 듣다보면 분명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어머니께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따져묻거나 토를 달지도 못하시는 상황이고, 이런 어머니께 해가 될까 자식으로서도 회사에 건의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있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을지 궁금하여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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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6.16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우선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나 혹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걱정처럼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경우 재계약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인데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 104조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싱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계약등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이 되며 동법 105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이유로 대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능력등을 핑계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우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익명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청원을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제3자로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들어 고발을 하는 형태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특근 강요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어머님께 관리자 특근등을 강요하는 업무지시 내용을 녹취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르미르 2018.06.20 12:22작성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머니와 상의해보고 말씀해주신대로 상담소로 전화 드려 상담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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