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치치 2018.05.23 09:24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이회사에서 나름 8년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궁금한거는 처음 입사할대부터 연월차가 없었다는겁니다.

월차가 없는 이유는 단지 일반사무직은 연월차가 없다는것이라는 이유.

근데 그게 맞나요?? 하지만 저희는 제조업회사로 공장과 따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사무직은 연월차가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공장휴가와 저희휴가가 다르다는 점!! 단지 이유는 이곳은 사장님이 담당이시고 그곳은 사장님 동생이 담당하신다는 이유.

그리고 월급도문의합니다.

급여체계는 원래 따로 상여금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연봉에서 따로 16으로 배분하여 상여금을 준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여금 주는척..원래 연봉인데 말이지요..

왜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년을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직급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직급자체를 잘 달아주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애낳으면 퇴사시키는 조건이라서 그런듯 십습니다. 공장은 임신휴가 육아휴가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쪽은 결혼을 하려면 무조건 짜를 준비부터 합니다.


이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려고 했을때부터 자를생각을 하시더군요. 너무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저도 이해는 안가지만..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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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폐지되었고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휴가를 부여하는데 만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월급에 사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라도 휴가신청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면 위법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결혼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특히 산전후휴가기간/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만일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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