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_ 2017.12.29 18:38

9월 25일 입사고 12월 27일 퇴사입니다.

회사가 업무에관한 무리한 요구를 23일에 해왔고 연휴기간동안 생각해보라 해서 

고심끝에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12월26일 쌍방 결론지었으며, 27일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후 퇴사했습니다. 



연차는 땡겨서, 한달 만근시 하루 월차처럼 쓸수있는걸로 압니다. 계약서에도 내용있고요.

미리 상급자에게 쓰기전에 보고해야한다고는 되어있지만 이런상황에서 미리 말할수있는 상황은 기한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수습이었는데 9월10월11월분 급여까지 수습으로 치고

12월부터는 정상급여 지급하기로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식대는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안내받았었고요.

11월중에 일요일에 회사업무 참여차 하루 꼬박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을 급여는 11월 급여까지 이미 수령했다고 했을때,

12월식대와, 12월 만근 급여100%(28,29일을 월차 이용, 수습아닌정식급여), 11월 주말근무분(일당의 1.5배)

맞나요? 꼭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대로 면밀히 따져서 줄거라고 말을 기분나쁘게 해서요.

제가 계산한거랑 다르면 바로 신고하려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1년미만의 기간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근무의 경우는 연차(월차는 법개정으로 사라지고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를 사용했다면 임금 전액(식대 포함)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12월 26일 혹은 12월 27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어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2월을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68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00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88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2018.03.15 448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8.02.09 283
»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1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1933
휴일·휴가 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8.30 749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84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에 따른 1년미만 퇴직자 퇴직금처리와 연월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4.14 147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2017.03.31 3300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5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76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888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1997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53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4
휴일·휴가 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33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2016.04.29 211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