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인정도 근무하는 건축 컨설팅 회사에 설계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 지속적인 요구에도 업계의 특성상이라며 거부하는 중입니다.


포괄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며 월급통장에는 세금은 제하지 않은 , 몇시에 퇴근을 하든 , 주말에 일을 하던...

예를 들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통장에 200만원만 찍히는 , 그분들이 말하는 이른바  '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시행에 대한 규범이나 , 업종이 따로 구분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연차 , 월차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지속적 요구에도 '''업계특성''이라며 거부하는 중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4대보험에 전 직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에 발생하는 근로자분의 납부금액까지 회사에서 모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에 나오는 환급금을 회사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개인의 근로 소득에 따르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인데 . 이걸 회사에서 건드리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른바 회사에서 정한 규칙이라면 ,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이 회사에 근무한지 1년 하고 한달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이 진행되었는데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 지급되는 급여에 1/12를 하여 퇴직 연금에 가입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2016년 09월에 입사하여 2017년 10월에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퇴직연금가입 전에 근무했던 기간은 퇴직금 정산에 제외되는 방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며 회사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려 하는데 

알고 가야 당당하게 따져서  답답함을 풀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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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사용자가 소득세나 고용보험등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할 경우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인 9월 재직일수 만큼 추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69월에 입사하여 2016.10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201710월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해당 1년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20169월 약 30일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0일에 대해 30/365×30= 2.4일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20169월 재직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 산정하여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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