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장은 50인 미만 40인 이상의 제조업종이며 현재 3조 2교대 근무 사업장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의 근무 시스템을 회사측에서는 말했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단순 한달에 8일 휴무만 적용되어

주간을 짧게는 이틀 길게는 연속7일을 하기도 하고 하루나 이틀을 쉬고 야간근무를 6일연속으로 근무를 하는 스케줄이 나와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주간근무 시간은 08:30~19:40 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 오전 10분,  오후 10분, 17:30~18:00 석식시간 30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는 19:40~08:30 이며 야식 시간 1시간 오후 휴게 10분 새벽 휴게 10분 조식은 06:00~06:30입니다.

사측에서 말하는 기준은 주간 11일 야간 11일 휴무 8일의 구성기본으로 야간근무를 더 많이 해도 임금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실제 근무는 주간보다 야간근무일수가 2~3일이 더 많으며 주중 근로 기준시간 68시간을 넘어서는 근무도 자주 발생하는데 주중 초과 근무 일수에 대한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중 6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하나더는 야간근무에 심야근무는 임금이 추가되던데 매월 정해진 금액만 받는 급여가 잘못된 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는 을의 입장이다보니 시키는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찾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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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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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고 있다면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판단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1년을 평균하여 고정급 등 임금을 지급하므로 보통 매월 단위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확인하여 실제 야간 및 시간외근로를 산출/비교해야 합니다.

    2.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므몰 원칙적으로 주 68시간 근로는 위법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68시간도 가능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3. 월급제라고 해도 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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