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2018.10.31 12:08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업체에서 컴퓨터를 보며 인터넷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모니터링 근무가 7시~4시
4시~11시
11시~7시
이렇게 3교대인데, 
minimum 월급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월차를
야간근무 (11~7시)가 아닌 다른날에 쓸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지요?

꼭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교대 근무형태이나 정확한 교대제 방식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경우 초과한 시간은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해야하고, 주휴일로 지정된 날 근무하는 경우도 가산임금, 야간근로(22:00~익일 06시)에 근무했을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니멈 시급은 최저임금에 준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월차는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연차로 통합되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 임금 적당여부입니다. 1 2018.10.31 32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41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0.26 329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줄돈을 뗀다고합니다 2 2018.10.24 867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27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50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63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2018.09.21 804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75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43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18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748
근로계약 퇴사 의사 밝힌 후 한달 근무 약속 / 중도퇴사 시 급여 문제 1 2018.05.30 3097
임금·퇴직금 월급에 대해 여쭤 보려 합니다 1 2018.05.28 272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396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2018.04.02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10
기타 월급여와 최저임금 1 2018.03.12 547
임금·퇴직금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2018.03.10 3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