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미리 2019.08.27 08:58

연차수당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상임금 자동계산을 참고하면 1일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그 곳을 클릭하여도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네요

연차수당 자동계산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불편이며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19.09.25 26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정산 방법 1 2019.09.24 1295
휴일·휴가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2019.09.22 2651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2019.09.16 112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3 2019.09.06 453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5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19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1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7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31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5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8.21 419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32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849
근로시간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2019.08.13 48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29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1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