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4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1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 2019.07.30 | 4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7 | 19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 2019.07.26 | 535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1 | 2019.07.26 | 897 | |
휴일·휴가 |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6 | 44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6 | 46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 2019.07.25 | 101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 2019.07.25 | 656 | |
임금·퇴직금 | [질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 1 | 2019.07.24 | 710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7.24 | 1075 |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55 | |
휴일·휴가 |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 2019.07.22 | 1365 | |
휴일·휴가 |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 2019.07.19 | 699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1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보상 1 | 2019.07.15 | 19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7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 2019.07.12 | 189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 2019.07.11 | 2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9.1.1.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이 발생됩니다.
2020.1.1.에 2019년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1.1.에 2020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1.1.에 2021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