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6243 2019.08.01 10:55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복직을 안하고 곧바로 연차 15일 사용후  곧바로 1개월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연차15일 기간동안에 대해서 별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휴가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8년 5월 29일 휴가신청자부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정산 방법 1 2019.09.24 1295
휴일·휴가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2019.09.22 2651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2019.09.16 112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3 2019.09.06 453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5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1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7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31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5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8.21 419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32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848
근로시간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2019.08.13 48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2995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1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7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