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abrake 2019.09.03 11:49

안녕하세요. 우선, 매번 노동OK 상담소를 보며 많음 도움을 얻고 있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8.5.29. 이후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몇 개 정산해줘야 하는 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 입사일 : 2016. 7. 22.

- 퇴사일 : 2019. 8. 23.

-육아휴직기간  : 2018. 6. 18. ~ 2019. 8. 22. (약 1년 2개월)

-연차는 회계년도(1.1.~12.31.) 기준 부여,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 출근으로 보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규정없음.

-기 사용 및 수당지급 연차 : 34.75일

-발생연차(입사일기준)

  :  2016. 7. 22. ~ 2017. 7. 21. = 15일

  + 2017. 7. 22. ~ 2018. 7. 21. = 15일

  + 2018. 7. 22. ~ 2019. 7. 21. 중 출근인정일 331일/365일*16일=14.50일

  + 2019. 7. 22. ~ 2019. 8. 22. = 0일 

  계 : 44.50일

-정산연차 : 44.50일 - 34,75일 = 9.75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요? 저희 회사에서 바뀐 법 첫 적용대상이라 많이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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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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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나 지난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휴직이 시작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2018년 7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1일까지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모두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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