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431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 2019.07.08 | 825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7.01 | 8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0 |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일수 1 | 2019.05.02 | 496 |
휴일·휴가 |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 2019.04.08 | 114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1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 2019.02.27 | 91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6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22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5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12 | 837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57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14 | 140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8.10.29 | 20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 2018.10.05 | 27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 2018.10.05 | 4402 | |
휴일·휴가 |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 2018.09.28 | 147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휴가 1 | 2018.08.22 | 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