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농 2018.12.12 16:42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00년 6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1일 ~ 2017년 12월 10일까지 출산전후 보호휴가 사용

2017년 12월 11일 ~ 2018년 12월 10일까지 육아휴직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출산휴가 90일 외 연가 4일, 반가 2일 사용한 이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복직하였는데

이 경우 2018년도 연차일수와 2019년도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일수만이 아니라 계산방식을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이외 기타 관련 규정 등 참고사항을 함께 알려 주셔서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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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그만큼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는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018년 6월 1일에는 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9년 6월 1일에는 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017.11.28 신설)

    근로기준법 부칙(2017.11.28 법률 제15108호)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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