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od7272 2018.05.30 10:27

안녕하세요


2017년 6월19일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잘 다니고있는데요

        < 입사 후 지금까지 지각,조퇴,결근 없음 >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연차개수를 다르게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합니다.


타사 ) 2017년 6월19일 ~ 2018년 6월19일 = 15개 (개정 후는 15+6 = 21개?)    가 아닌


당사 ) 2017년 6월 ~ 2017년 12월 = 정산 (2017년 12월에 지급)

그리고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정산 (2018년 12월에 지급)


제가 6월에 입사해서 2017년 12월 정산받을때 지급받은 연차갯수는 8개 입니다.

뭐 어떻게 계산해서 8개인지는 모르겠으나.... 5월초 입사자는 9개를 받았구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가 그럼 2018년 12월 정산 시, 지급받아야하는 총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 15개이상, 또는 이하인 경우 왜 그렇게 받는건지 간략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개수가 아닌 경우, 회사에 말해야하는데 설명해줘야 해서요 )


2. 2017년 연차를 8개를 받았는데 6월은 중순입사라 빼고 7~12월 해서 6개인거같은데

왜 8개 인가요?


3. 저희회사에 17년 5월초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17년 6월중순에 입사한 저와

비교해서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에 관해 다른점이 있나요?


4. 연차개정안이 1년미만자에 관한것만 다를뿐 1년이상자는 그냥 15개 준다는거 똑같나요?

개정됐어도 2019년 부터는 15개 그대로 받는거죠?


5. 2017년 6월 19일 입사 / 회계년도로 연차계산 후 바로 정산 하는 회사인 경우, 2019년 6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 한다고 가정하면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되나요? (2017,2018년꺼는 전부 지급받은 상황이라 가정했을때 6개 받을수있나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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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2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라도 원칙은 해당 노동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법개정의 주요내용은 기존에는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사용한 휴가를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뺐는데 개정법에서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사용하더라도 15개에서 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즉 1년 근무시 최대 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법개정 이후에도 기존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차에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도 별도로 부여하면 됩니다.

    1.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라면 2018년 1월 1일에 15개*201일(근속기간 총일수)/365일=8.26개의 비례연차휴가와 매월 개근했다면 6개의 연차휴가를 함께 부여해야 합니다.(14.26개) 아울러 18년 1월~6월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해당연도에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2. 8.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8개를 부여한 것입니다.

    3.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초 1년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뺍니다.

    4. 맞습니다. 

    5. 해당 노동자가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가 적으면 유리한 휴가산정방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즉 차이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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