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미리 2019.08.27 08:58

연차수당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상임금 자동계산을 참고하면 1일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그 곳을 클릭하여도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네요

연차수당 자동계산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불편이며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9.10.22 184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1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8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1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35
휴일·휴가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40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5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0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298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0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04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