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숑숑 2019.06.05 11:01

퇴직연금DC형 산정 문의 드립니다.

퇴사일자 : 2019.6.15. (2010년도부터 계속 근로이며 2018년도까지 퇴직연금 납입하였음

월급은 1월~6월까지 합산하여 12분의 1 하고

연차수당은 166일/365일 한 후에 12분의 1 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DC형도 퇴직금처럼 산정 내역서를 퇴사직원에게 주고

서명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바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하고 이 또한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직원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나 퇴직소득세 납부의무등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277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0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295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4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29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072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46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48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598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47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59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72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17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48
임금·퇴직금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2019.04.03 77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00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3 Next
/ 53